주차구역에서 차빼는데 뭔가 밟고 올라가는게 느껴져 내려보니 저 상황이 벌어졌네요ㅠㅠ
블박 확인해보니 차 바로앞에 누가 눕혀놓았어요.
반납구역도 아닌 개인주차구역인데..
요즘 킥보드 무단 주차때문에 이슈많던데 법이 ㅈ같아서..이런건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제차는 사이드와 하단에 찍힘과 기스가 있고 킥보드는 핸들이 휘었습니다.
일단 보험사고접수 했구요 긴급출동 불러서 차량 들어올려서 킥보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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