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 변호인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문에서 배신이란 단어가 사용과 관련해 “법원이 모색했다는 부분은 주로 카톡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같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결국 배신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정관 위배 행위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없었다. 선관주의 위반과는 멀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도 배신에 대해 “말장난의 싸움이 되게 싫었다”며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그 워딩이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괜히 의아하다”면서 “배신이라는 단어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고, 주식회사에서 쓰여야하는 단어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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