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재판부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계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31일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해 "노 관장은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며 "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현재 SK㈜ 지분 8762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0.01%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어 "노 관장은 항상 이 같은 전제로 말해 왔고,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함 없다"며 "(노 관장은)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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