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위치 지목은 '답'으로 원칙상 해당 지목에는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음.
해당 위치에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거친 지목변경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해당 지목인 '답'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지목이 그대로인거 봐선 당연히 안낸걸로 의심됨.
2.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음.
정상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란 것을 만들어야함.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지었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가 등재되는데
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이 역시도 무허가건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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