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아름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모친 역시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모녀는 오는 7월 21일까지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반대로, 아름의 전남편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자녀들의 진술은 아름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름은 그동안 A씨가 아이들을 때리고, 침을 뱉고, 얼굴에 대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아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SNS에 올렸고, 아동학대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아름의 주장은 입증 불가였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아름에게 아동학대 죄를 물었다. 경기광명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도 동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가정법원이 이 결과를 토대로 아름 모녀에게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이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A씨로부터 던져진 대상이 본인인지 동생인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체 폭행 역시 증거가 없었다. "아름은 A씨가 피해아동의 머리, 가슴, 팔을 폭행했다고 했지만 제출한 (신체) 멍 사진은 등이었다. 상처 부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진술분석전문가도 투입됐다. 아동 진술 분석 결과, 피해 사실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전문가들은 "아름의 외압이 작용한 정황이 의심된다.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율로' 이준혁 변호사는 "그간 이아름이 아이들 친모라는 점 때문에 허위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사실이 아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아름은 유책배우자로서 무리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도 올렸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름과 A씨는 지난 2019년 결혼했다. 둘 사이에서 아들 2명을 낳았다.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중이라며 재혼을 예고했다. 남친 서동훈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아름과 서동훈은 ‘인친’들에게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가 시작했다.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그 과정에서도 싸우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서동훈은 '디스패치'에 "(대소변 관련 녹음은) 아름의 자작극"이라며 "아이 허벅지를 때리고 혼내가며 약 50번을 찍게 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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